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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275명 등쳐 950만 원 뜯고 7억대 도박한 2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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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3. 15:13

후임병 275명 등쳐 950만 원 뜯고 7억대 도박한 2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간단 요약

공군 복무 중 후임병 275명을 속여 95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7년간 7억 원대 상습 도박을 벌이고 조사 과정에서 공문서까지 변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군 병사로 복무하던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후임병 275명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는 급양비와 군복 구매 마일리지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다음 달에 갚겠다고 속여 총 95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범행은 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5,000여 차례 접속해 7억 2,500여만 원을 입금하며 상습 도박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군사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공문서까지 변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일수)는 사기와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사유 외에 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없으며,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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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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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3:08
죄질이 무겁다면서 집유야ㅋㅋㅋ웃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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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4:05
누구의 자식이길래, 이만한 죄를 짓고도 고작 집행유예로 처리가 되는 걸까??? 기자님 이분 신상 좀 털어서 알려주시죠?? 죄를 지은 분, 판사,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죄지은 분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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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3:04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와~~ 이건 바로 구속이지. 그리고 뭐 잘 했다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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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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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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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5:57
전라도 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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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6:26
다른뉴스보니간 광주지법... 광주는 도대체 왜그럴까?? 진짜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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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6:11
군형법이면 사형 아닌가?.... 저걸 왜 광주지법에서 판결?.... 저런인간들이 남한테 친일파 매국노 타령하는게 가증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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