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임병 275명 등쳐 950만 원 뜯고 7억대 도박한 2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11.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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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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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복무 중 후임병 275명을 속여 95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7년간 7억 원대 상습 도박을 벌이고 조사 과정에서 공문서까지 변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