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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덕이지구 16년 숙원, 5159세대 대지권 미등기 문제 해결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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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17:27

고양 덕이지구 16년 숙원, 5159세대 대지권 미등기 문제 해결 물꼬

간단 요약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고양시와 사업조합, 한국농어촌공사가 최종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5,159세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82년 지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임야도 정리 누락과 주택건설사업 착오가 겹치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산92 32번지 일원에 중복지적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이파크시티 5,159세대 입주민들은 대지권 미등기 상태가 지속되면서 매매나 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극심한 제약을 겪어왔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고양시와 덕이도시개발사업조합, 한국농어촌공사가 최종 합의에 이르며 장기 미등기 사태 해소의 길이 열렸습니다. 합의에 따라 농어촌공사에 지급할 보상금은 과거 지적소관청의 관리 과실을 고려해 고양시가 70%, 조합이 30%를 분담하며, 금액은 감정평가기관 2곳의 산술평균액으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주민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재산권 제약을 해소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협조를 거쳐 오는 11월 중 등록사항 정정 말소 절차를 완료하고 중복지적 문제를 완전히 정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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