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0년 묶인 다세대·다가구주택 규제 완화…면적 1000㎡·층수 4층으로 확대
뉴스보이
2026.11.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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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간단 요약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000㎡로 대폭 확대됩니다.
층수 제한도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되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