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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묶인 다세대·다가구주택 규제 완화…면적 1000㎡·층수 4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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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3. 13:20

30년 묶인 다세대·다가구주택 규제 완화…면적 1000㎡·층수 4층으로 확대

간단 요약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000㎡로 대폭 확대됩니다.

층수 제한도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되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규제가 풀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건축 가능 면적의 확대입니다. 기존 660㎡였던 면적 제한이 1000㎡로 약 51.5% 늘어나 대지 활용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기존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되어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 자율성도 강화됩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기준이 개선되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는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5m를 띄우는 고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마련됐습니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규제 개선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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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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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4:46
현행 전용 75제곱미터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층수제한을 4층으로 완화한 들 규정에 맞게 올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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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5:06
1찍새들 좋아하겠지 좋은정책이라고 근데 함정이 1가구를 더늘리면 주차대수가 1대 가더늘어나야함 1층을 더 다가구를 만들면 2세대 들어온다치면 주차대수 2대 더 확보 해야 허가남 즉 현재 이주자택지 다가구들 주차대수대비 다 뽑아먹은 가구수임 주차대수를더늘릴수가없는 땅 평수란다 아무런의미 없다 주차대수를 줄이지않으면 한심한 1찍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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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4:53
그래도 이건 잘했네. 규제는 풀면 풀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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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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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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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5:16
진작 빌라 규제를 풀지 , 허구언날 아파트 용적율만 푸니 아파트값은 오르는데 빌라는 누가짓을것인가 ? 수익성이 않나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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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5:01
빌라는 6층 까지 만 지을 수 있는데 굳이 17m를 정한 것이 필요할까? 그냥 10m 이상은 5m 띄워야 한다로 하면 텐데 왜 17m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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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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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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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5:07
굿. 좋은빌라도 많이 공급해야 진짜 중산층이 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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