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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영풍·MBK 계약서 보니 "CEO·CFO 지명권까지 MBK가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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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3. 17:28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영풍·MBK 계약서 보니 "CEO·CFO 지명권까지 MBK가 행사"

간단 요약

KZ정밀이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과정에서 영풍과 MBK의 경영협력계약 세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이사회 구성과 경영진 지명권 등 핵심 권한이 MBK에 유리하게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핵심인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경영협력계약 세부 내용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KZ정밀이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계약서가 공개되면서, 양측의 구체적인 권한 배분 구조가 드러난 것입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경영 주도권은 사실상 MBK 측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이사회 구성에서 MBK 측 추천 이사가 영풍 측보다 반드시 1명 더 많도록 규정해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경영진 선임 권한 역시 MBK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MBK가 지명한 후보자를 선임하도록 했으며, 최고경영자(CEO) 지명 시에도 영풍의 동의 절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콜옵션 대상 주식은 거래 완료 전이라도 MBK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약정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2024년 9월 12일 처음 체결된 이후, 같은 해 9월 25일과 10월 4일 두 차례 변경됐습니다. 앞서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공개매수설명서를 통해 경영 활동 수행을 밝힌 바 있으나, 이번에 확인된 세부 조항들은 경영권 행사의 실질적 주체가 MBK임을 더욱 명확히 보여줍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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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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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8:51
대한민국 우수기업을 해외 팔아먹는 매국노가 따로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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