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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전국 법정에 보청기 보조장비 도입…2029년까지 순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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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17:37

법원행정처, 전국 법정에 보청기 보조장비 도입…2029년까지 순차 설치

간단 요약

법원행정처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법정 내 보청기 보조장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12일 시행되는 관련 법에 맞춰 2029년까지 전국 법원에 장비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과 손잡고 전국 법원 법정에 보청기 보조장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청각장애인과 고령자 등 법정 이용자의 원활한 재판 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법정은 여러 사람의 발언이 섞이거나 소리가 울리는 탓에 일반 보청기만으로는 재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장비는 법정 마이크 음성을 보청기나 인공와우에 직접 전달하는 ‘텔레코일(유도루프)’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12일 시행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발맞춰 추진됩니다. 한국장총은 장비 구매부터 설치, 검수, 사후관리까지 전담하며, 2029년 12월 31일까지 대법원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과 시·군법원에 순차적으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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