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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공소청, 불법 도박 범죄수익 271억 세탁 일당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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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3. 17:54

광주지방공소청, 불법 도박 범죄수익 271억 세탁 일당 7명 기소

간단 요약

광주지방공소청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범죄수익금 271억 원을 세탁한 일당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타인 명의 계좌 15개를 이용해 자금을 분산하는 수법으로 수수료 1억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지방공소청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봉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20대 A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범죄수익금 약 271억 원을 전달받아 자금 출처를 고의로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은 점조직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총책과 자금관리책, 통장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일당은 직접 대면하지 않고 SNS를 통해 비대면으로 범행을 지시했습니다. 이들은 타인 명의 계좌 15개를 동원해 자금을 여러 차례 분산 이체한 뒤,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재입금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탁 금액의 0.6%인 1억 2천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공소청은 사건 기록 검토 과정에서 피의자 B씨가 경찰 수사 중 위법하게 구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B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한편, 경찰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과 내부 교육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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