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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묵은 다세대·다가구 건축 규제 푼다…면적 확대하고 층수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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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4. 08:11

30년 묵은 다세대·다가구 건축 규제 푼다…면적 확대하고 층수 높인다

간단 요약

건축 가능 면적이 기존 660㎡에서 1,000㎡로 대폭 확대되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이 4층으로 상향되고 일조권 기준이 개선되어 설계 자율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30년 넘게 유지해 온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11월 12일부터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가능 면적은 기존 660㎡에서 1,000㎡로 늘어납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은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상향 조정되어 대지 활용 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기준도 합리적으로 바뀝니다. 앞으로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는 5m 고정 이격 기준이 적용되어, 건물을 비스듬히 깎아 짓는 이른바 '사선형 빌라'가 줄어들고 설계 자율성이 증대될 전망입니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변화된 개발 여건과 국민의 다양한 생활 양식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 주거 환경 개선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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