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0년 묵은 다세대·다가구 건축 규제 푼다…면적 확대하고 층수 높인다
뉴스보이
2026.11.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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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간단 요약
건축 가능 면적이 기존 660㎡에서 1,000㎡로 대폭 확대되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이 4층으로 상향되고 일조권 기준이 개선되어 설계 자율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