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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후 숨진 30대 산모 유족, 4억대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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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4. 08:11

제왕절개 후 숨진 30대 산모 유족, 4억대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간단 요약

법원은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합병증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유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2월 3일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30대 산모 A씨가 수술 닷새 만인 8일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4억 6천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는 유족의 항소를 기각하며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의 소견을 토대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특히 분만 열흘 전 A씨의 혈액 응고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된 점을 들어, 의료진에게 분만 직후 추가적인 혈액 응고 상태 확인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술 전 폐색전증 가능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한편, 의사 B씨는 과거 이송 과정에서 119구급대원의 처치를 자신이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나, 이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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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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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23:49
10일전 혈액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었고 추가 검사에서 다시 정상범위로 회복되었다. 그럼 요주 환자여서 수술당일에도 혈액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다면 만약에 사태에 대비를 하고 보호자에게도 알려야 하는것이 당연한거 아니야? 대법원 판결은 역시 그놈의 그나물이라고 ....알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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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23:28
햐..그래도 요즘 이성적인 판결이 가끔 나오네.... 2년 전만해도 잘못없어도 수억배상은 기본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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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0:05
언제부턴가 판사가 신이라도 된듯 재판하고 의사는 무소불위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마치 두 집단은 침범할 수 업는 성역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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