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헤어진 연인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 징역 12년 및 전자발찌 부착 명령
뉴스보이
2026.11.04. 11:33
뉴스보이
2026.11.04. 11:3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우울증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를 테이프로 묶고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