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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 징역 12년 및 전자발찌 부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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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4. 11:33

헤어진 연인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 징역 12년 및 전자발찌 부착 명령

간단 요약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우울증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를 테이프로 묶고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전남 광주의 한 주택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테이프로 묶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별 후 B씨와 그 주변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며 집착해왔고, B씨는 주변 피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A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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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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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2:36
아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놈을 12년 뒤에 풀어줘? 그냥 계속 감옥에 둬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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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2:43
광주 남자를 만나는 여자도 있구나...왜 목숨걸고 광주 남자를 만나는걸까 이해가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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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2:37
12년살고 나와도 30대일텐데.. 피해자가 너무 불쌍하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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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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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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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2:30
지역혐오 정치병자들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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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2:20
또 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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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3:20
거짓말하지마라. 임상적으로 우울증이면 자살로 가는 확률이 높지 소극적 폭력성을 보일지언정 직접 찾아가서 살해하는 양상까지 가지않는다. 정신병핑계로 형량줄일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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