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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정 업체 쏠림 막는다…‘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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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4. 11:52

울산시, 특정 업체 쏠림 막는다…‘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간단 요약

울산시가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을 막기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합니다.

연간 7회·3억 원으로 제한해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가 공공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서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특정 업체에 계약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특정 업체 11곳이 울산시와 313건, 35억 6000여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총량제 도입에 따라 동일 업체와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은 연간 7회 이내 또는 총액 3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적용 대상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일반기업과 5000만 원 이하 여성·장애인기업이며, 200만 원 미만 계약은 제외됩니다. 총량제와 임금체불 업체 배제 조치는 오는 6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비중을 과반으로 확대하고, 사업소의 계약 업무 분산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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