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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감들, 정부 교육교부금 개편에 "5% 초과분 국가 공유" 맞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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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4. 10:54

시·도 교육감들, 정부 교육교부금 개편에 "5% 초과분 국가 공유" 맞제안
학령인구 반영률 쟁점과 7조 원대 재정 결손을 둘러싼 입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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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5% 초과 증감분을 국가와 분담하는 교육재정 상생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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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이 전년 대비 5% 넘게 늘면 초과분의 3분의 2를 기여하고, 5% 초과 감소분은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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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부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35%를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는 개편안을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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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육계는 필수 고정비 부담과 7조 3천억여 원의 재정 부족을 들어 정부 산식의 학령인구 반영률을 10%로 낮출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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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금 정산분 보장을 촉구하며, 이번 개편안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성급히 처리하는 데 반대함.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계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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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연동제를 왜 바꾸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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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편안과 교육감 상생안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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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가 재정 부족을 호소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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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과정에서 주목할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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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연동제를 왜 바꾸려 하는가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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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데도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배정하는 현행 방식이 교육 분야 간 재정 불균형을 키운다고 보고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 20.79%는 지난 2020년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수 감소를 메우기 위해 법정 비율로 확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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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수가 늘어날 때마다 초·중·고교 예산만 자동으로 불어나 대학이나 평생교육 투자와 격차가 벌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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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편안과 교육감 상생안의 차이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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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행 연동제를 없애고 경상성장률에 학령인구 감소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을 정하려 하지만, 시·도 교육감들은 20.79% 연동제를 유지하되 급격한 증감분을 국가와 나누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기존 산식보다 줄어드는 교부금 차액을 기금으로 돌려 유보통합과 대학 및 첨단 인재 양성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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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교육감협의회가 내놓은 상생안은 교부금이 전년 대비 5% 넘게 늘면 초과분의 3분의 2를 국가 기금에 내놓고, 5% 이상 줄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받는 방식입니다. 이 상생안을 적용하면 2027년 교부금은 정부안보다 10조 8000억 원 많은 89조 6000억 원으로 늘어나며, 4년간 44조 5000억 원의 국가 미래 재원도 함께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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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가 재정 부족을 호소하는 이유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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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은 학교운영비와 인건비 같은 필수 고정비 비중이 매우 높아 학생 수 감소율을 예산 산정에 크게 반영하면 당장 심각한 재정난에 부딪힌다고 호소합니다. 실제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만 총 7조 3657억 원의 재원 부족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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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전체에서 학생에게 직접 쓰이는 비용은 8.8%에 불과하고 90% 안팎이 필수경비로 묶여 있어, 학생 수 변화를 35%나 반영하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들은 학령인구 반영률을 10%로 낮추고, 법률상 2년 뒤 교부받게 되어 있는 세수 정산분 11조 7000억 원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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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과정에서 주목할 변수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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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핵심 쟁점은 정부의 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어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통과될지 여부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되면 교육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12월 1일 본회의로 바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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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와 408개 교육·시민단체는 심도 있는 논의 없는 졸속 처리를 막기 위해 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하고 정식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향후 국회의장의 부수법안 지정 판단과 함께 11조 7000억 원 정산분 확보 문제 및 교육계 상생안 수용 여부가 주요 입법 변수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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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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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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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1:35
상생안 같은 소리... 교부금 줄면 그에 맞춰서 타이트하게 학교 운영을 하면 될 일이지. 대학은 10년 넘게 등록금 동결했음에도 버텼는데 교부금 넘쳐난다고 방만 운영하던 교육청들이 이제 와서 교부금이 부족하네 어쩌네.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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