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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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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4. 12:23

중소벤처기업부,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 1년 연장

간단 요약

원금 상환 거치기간을 1년 추가로 연장하여 피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줍니다.

만기 연장 시 가산금리를 부과하지 않으며 2027년 2월 26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책자금 원금 상환 거치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합니다. 이는 2024년 당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상환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출에서 30일 이내 단기 연체가 발생한 기업입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기업들은 만기 연장 과정에서 최소 원금 상환 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의 가산금리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피해 기업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담을 줄이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2026년 11월 4일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이나 지역본·지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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