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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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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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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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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