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험성평가

#과태료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logo

뉴스보이

2026.11.04. 12:01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간단 요약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 개정안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은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를 공유하지 않아도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모바일 평가 지원과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도급사업장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또는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위험성평가가 모든 일터의 핵심 안전관리 수단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속보
오늘 04:29 기준
1
27분전
[속보] 트럼프 "중간선거 결과 수용 의향…민주당과 협력할 것"
2
32분전
[속보] 미 텍사스 주지사 선거 민주당 승리 예상 NBC
3
41분전
[속보] 트럼프, 하원 패배에 "내가 투표용지에 없었다…있었다면 압승"
4
1시간전
[속보] CNN "美 민주당, 중간선거서 연방 하원 다수당 예측"
5
3시간전
[속보]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