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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짖는다"며 묶인 개 걷어차고 경찰관 폭행한 6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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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4. 16:14

"짖는다"며 묶인 개 걷어차고 경찰관 폭행한 60대 징역형 집유

간단 요약

술에 취해 남의 개를 학대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6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월 24일 오후 11시 9분께 경기 화성시 만세구의 한 공장 마당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목줄에 묶여 있던 개를 여러 차례 걷어찼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공장 인근을 지나던 A씨는 개가 자신을 향해 짖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A씨는 결국 동물보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유상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나,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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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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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8:13
벌금초과전력이없다 집행유예그러니까계속사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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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6:53
개 보다 못한 넘이 또 발광을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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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6:46
인생에 한번 쯤은 경찰 때려도 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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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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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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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8:15
이놈의 나라는 재판하면 왠만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냐 남의 개를 폭행하고 경찰 얼굴을 주먹으로 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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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7:33
경찰이 잘못했네. 민원인한테 정중하게 대할것이지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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