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짖는다"며 묶인 개 걷어차고 경찰관 폭행한 60대 징역형 집유
뉴스보이
2026.11.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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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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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남의 개를 학대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6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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