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지난 5월 발의 당시 사법 독립 침해 논란을 빚었던 공소취소 권한은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8건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여전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4,895억 원 손해), 위례(211억 원 부당이득), 성남FC(133억 5천만 원 후원금), 백현동(1,356억 원 특혜 이익) 사건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1억 653만 원) 혐의 등이 수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소취소 조항이 삭제됐더라도, 특검 수사 결과가 향후 공소청의 판단에 법적·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수원지법 등에서 진행되던 관련 재판들이 멈춰선 가운데, 이번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