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하 여군 2년간 5차례 추행한 해병대 소대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뉴스보이
2026.11.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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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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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업무상 감독 관계를 이용해 2년여간 총 5차례에 걸쳐 부하 여군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끝에 군 복무를 중단하고 전역했으며, 가해자의 합의금 공탁도 거부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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