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병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집행유예

부하 여군 2년간 5차례 추행한 해병대 소대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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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4. 17:42

부하 여군 2년간 5차례 추행한 해병대 소대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간단 요약

가해자는 업무상 감독 관계를 이용해 2년여간 총 5차례에 걸쳐 부하 여군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끝에 군 복무를 중단하고 전역했으며, 가해자의 합의금 공탁도 거부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나소라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1사단 소대장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자신이 업무상 감독하던 부하 B 하사를 상대로 총 5차례에 걸쳐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무실에서 머리망을 만지거나 회식 이동 중 팔을 끌어안는 등 업무상 위력을 악용한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B 하사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 결국 군 복무를 중단하고 전역했습니다.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엄벌을 요구한 점 등이 판결에 고려되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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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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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8:01
무슨 40대가 소대장을 하냐...? 기사 종 정확하게 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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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7:55
출소하면 민주전과자 동호회당 입당 추천한다~ 안내면 이재명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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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7:53
민주당원이지? 만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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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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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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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7:18
무려 2년간 성추행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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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7:20
피해자가 용서를 안했는데 집유주는거봐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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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7:19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인가?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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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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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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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0:24
대구 판사도 일베냐 합의도 없는데 집유를주네 피해자분은 민사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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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0:48
2년간 성추행을 했는데도 집해유예라고? 솔직히 ai도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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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0:32
제대했다는 말? 가해자가 우대받는 이상한 나라. 하긴 윗대가리들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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