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의결을 마쳤습니다.
당초 특검법안에는 특검이 이미 제기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사법 독립성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삭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국회 법사위 최기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형사소송법 준용 조항에 따라 특검이 1심 판결 전까지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아 법적 논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번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12건 중 상당수는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입니다. 주요 혐의로는 대장동 개발비리(4,895억 원), 백현동 특혜 의혹(1,356억 원), 성남FC 후원금(133억 5천만 원), 위례신도시 부당이득(211억 원), 법인카드 유용(1억 653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어 정치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