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군포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을 맡아 2031년까지 새로운 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군포시 당정동의 노후 공업지역이 일자리와 상업, 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탈바꿈합니다. 군포시는 지난 10월 29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군포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안’에 대한 조건부 가결을 통보받았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구 유한양행 부지 일원 7만 7,938㎡ 규모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며, 군포시는 2031년까지 해당 지역을 산업혁신과 도시혁신 기능이 결합된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특히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통해 다양한 도시 기능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 등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심의 조건을 충실히 반영해 구 유한양행 일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