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4시 35분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50대 여성 A씨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교수는 약 5cm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치료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료계는 2018년 강북삼성병원에서 고(故) 임세원 교수가 피살된 이후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적 개선이 약속됐음에도, 8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진료 현장에서 유사한 비극이 반복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현행 의료인 폭행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보안 조치가 법으로 의무화되었음에도 폭력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의료진 보호 종합대책 수립과 처벌 기준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의료계는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을 겪는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처벌의 대상은 오직 폭력이라는 행위 그 자체여야 하며, 의료 현장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곧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