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거부하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 건수가 320만 1,958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만 49만 9,961명이 신규로 등록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무리하려는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문서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호스피스를 새롭게 이용한 환자는 2만 6,020명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으며, 전국적으로 194곳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운영 중입니다. 특히 호스피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9.9%, 실제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93.1%에 달할 만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 연명의료 중단 사례는 지난해 8만 1,22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환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된 비율은 52.2%였습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