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지역 농·어업인의 온라인 판매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보유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직접 생산한 농수축임산물을 소비자에게 배송한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택배 1건당 1,500원입니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대 45만 원, 생산자단체는 최대 195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농·어업인이 직접 생산하지 않은 농수축임산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배송 실적 기간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1월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출장소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택배비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령시는 신청 서류 검토와 자격 요건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양희주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지원이 농·어업인의 유통비 부담을 덜고 지역 농특산물이 소비자에게 더욱 쉽게 전달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