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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강화…중량·경량 모두 49dB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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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5. 11:02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강화…중량·경량 모두 49dB 이하로

간단 요약

국토교통부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을 49dB 이하로 강화합니다.

오는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건축법 적용 건축물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그동안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음에 취약했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량충격음은 기존 50dB에서 49dB로, 경량충격음은 58dB에서 49dB로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소음 차단 성능을 높이기 위해 표준바닥구조를 새롭게 마련하고, 표준바닥구조에 사용되는 완충재의 품질 기준도 함께 정비할 계획입니다. 건축주의 부담을 고려해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현행 체계는 유지됩니다. 인정바닥구조는 성능시험을 거친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표준바닥구조는 고시된 기준에 따라 별도의 시험 없이 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주거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개정안은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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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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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5 02:46
짓는방식을 바꿔야지. 미친짓거리 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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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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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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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5 02:46
바닥이 문제가 아니고 벽간소음이 더 큰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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