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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강화…중량·경량 모두 49dB 이하로
뉴스보이
2026.11.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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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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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을 49dB 이하로 강화합니다.
오는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