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 시내·마을버스에 적용하던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기한을 기존 2028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단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기버스 1대당 구매 비용은 약 3,500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연간 약 1,398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인천시는 내년 도입 예정인 친환경 버스 178대에 대해 약 79억 원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친환경 버스 전환이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핵심 정책인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생산이 중단되면서 전국 버스 교체 물량이 올해 약 3,500대에서 내년 4,000대 이상으로 급증할 전망이라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지자체는 정부에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친환경 버스 전환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이라며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류영렬 인천시 버스정책과장 역시 관계 지자체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