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농기계는 국제표준(ISO 18497)을 반영해 장애물 감지 시 자동으로 멈추도록 했습니다.
후진 보행형 농기계와 지게차 등 다양한 농업기계의 안전장치를 강화해 사고를 예방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율주행 및 전기·수소 농기계의 안전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 검정기준’ 개정 고시를 2026년 11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발표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기술 변화에 발맞춰 농작업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새 기준에 따라 자율주행 농기계는 국제표준인 ISO 18497을 반영해 장애물 감지 시 자동으로 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후진이 가능한 보행형 농기계에는 위급 상황 시 작업자의 신체가 안전장치에 닿으면 동력이 즉시 차단되는 기능을 의무화했습니다.
2톤 미만 농업용 지게차에는 운전자 보호구조물 설치가 의무화되며, 레일형 고소작업차에는 전도 방지 시험 기준이 신설됩니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농업기계의 안전성을 강화해 농작업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업기계 기술 발전과 현장 여건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농업기계 안전 강화를 위한 고시 개정을 꾸준히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