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불륜 상대를 공격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전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57세 A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10시 45분경 경북 상주시의 한 드론 비행장에서 아내 B씨와 불륜 관계인 C씨를 화물차로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흉기를 휘둘러 C씨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히고, 현장에 있던 아내 B씨까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직장 동료였던 B씨와 C씨는 지난해 6월부터 불륜 관계를 이어오다 A씨에게 발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씨는 올해 1월부터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2부는 5일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일부 유족이 선처를 탄원했음에도, 계획적인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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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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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5 02:17
무죄가 맞다고 본다.
불륜은 가정파괴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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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5 02:18
바람피면 나같아도 눈돌아간다. 심정을 생각해서 10년정도가 적당한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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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1.5 02:20
30년은 너무 과하네..10년 정도가 적당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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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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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댓글
best 1
2026.11.5 01:52
아무 이유 없이 사람 죽여도 감형 때리던 판새들이 이유가 충분한 사건에 여지없이 중형이구만. 판새 검새 놈들의 판단 기준은 도대체 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