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김 회장의 96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배임)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계열사 자금 4억 9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96억 원대 가상자산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임 혐의와 별개로 김 회장이 한컴그룹 계열사 자금 4억 9천여만 원을 관계사 주식 매입이나 허위 급여 명목으로 유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차남과 아로와나테크 대표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된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상장 직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룹 총수의 지배력을 이용한 사익 추구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김 회장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