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재차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공정한 과세를 위한 책임 있는 준비라며, 준비되지 않은 과세가 시장의 음성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상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유예가 확정되면 네 번째 연기가 되며, 박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라 2029년 1월 시행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민주당은 유예 기간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과세 인프라를 완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미국이 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인 CARF에 2029년 참여하는 일정을 고려해 국제적 기준에 맞춘 과세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적 보완책도 병행합니다. 권 의장은 청년미래적금과 우리아이자립펀드, 청년형 ISA 도입 등 실질적인 자산 형성 패키지를 통해 청년층의 여론을 반영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측은 여당 의원들의 개정안 발의를 인지하고 있으며, 국회 의견을 수렴해 향후 유예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종 시행 여부와 시기는 향후 국회 법안 통과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