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당시 구조를 외면한 운반선 선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선원법 위반과 유기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유기치사 혐의는 인과관계 증명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8일 새벽, 제주시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급 대형선망어선 135금성호가 어획물을 옮겨 싣던 중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7명 가운데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금성호에서 어획물을 1차로 퍼간 운반선 선장 A씨는 배가 뒤집힌 사실을 인지하고도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당시 운반선은 금성호와 불과 25m 거리에 있었으나 A씨는 구조 대신 부산 남항으로 이동해 어획물을 위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선원법 위반과 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선원 사망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료 선원들의 구조를 외면한 점을 들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선원 2명을 숨지게 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기 행위와 선원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