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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스윔’ 표절 소송 마무리…원고 측 자진 취하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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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5. 13:55

BTS ‘스윔’ 표절 소송 마무리…원고 측 자진 취하로 종결

간단 요약

지난 7월 제기된 표절 의혹 소송이 원고 측의 전면 취하로 4개월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빌보드 1위를 기록한 ‘스윔’의 저작권 논란이 법적 공방 없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 ‘아리랑’ 타이틀곡 ‘스윔(SWIM)’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소송이 원고 측의 자진 취하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7월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등 작곡가 3명은 ‘스윔’이 자신들의 데모곡과 유사하다며 하이브와 빅히트뮤직, 프로듀서 라이언 테더 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올해 3월 발매된 ‘스윔’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오르며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원고 측은 지난해 3월부터 데모곡을 업계에 공유했으며, 이들이 ‘스윔’ 작곡가 일부에게도 곡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스윔’이 독립적인 창작물임을 명확히 밝히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음악 전문지 빌보드에 따르면, 원고 측 변호인단은 11월 4일 법원에 소송을 전면 취하해 달라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원고 측이 소송을 취하한 구체적인 이유나 양측 간의 합의 여부는 법원 서류상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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