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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건의…“도시 균형발전 위한 제도 보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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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5. 14:07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건의…“도시 균형발전 위한 제도 보완 절실”

간단 요약

하남시 전체 면적의 7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도시 발전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자족기능 확충과 지역 형평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로 인한 도시발전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안을 건의했습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하되,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남시는 전체 면적의 약 7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독자적인 도시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물리적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하남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804만 원으로 강남구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자족기능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재정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산지구 입주가 본격화되면 복지예산으로만 약 171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시 전체 예산의 17%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시는 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경기도가 일괄 관리하는 해제 총량 관리 방식을 지자체 자율로 전환하고, 해제 15년 이상 지역은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대규모 택지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을 특별시·광역시 수준인 50%로 상향해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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