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의 독립유공자 후손 사칭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고발인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독립유공자 박진해 선생의 직계 5대손인 박기현 씨는 지난 5일 인천경찰청을 찾아 수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5월 박 시장이 석주 이상룡 선생의 후손이라고 주장한 것이 허위 사실 유포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월 15일, 박 시장이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두 사람이 22촌 관계에 불과함에도 후손이라 칭하는 것은 실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인천지방공소청에 검사 면담을 신청하는 등 철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