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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스템 보안 강화…연 1회 취약점 점검 의무화 및 안내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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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5. 14:22

공공시스템 보안 강화…연 1회 취약점 점검 의무화 및 안내서 개정

간단 요약

공공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해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과 침투테스트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인증수단을 기존 7종에서 12종으로 확대하고, 양자내성암호 도입 등 최신 기술 환경을 반영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를 개정해 발간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1일 신설된 공공시스템 대상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 의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기술 환경 변화에 발맞춰 인증수단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 문자메시지(SMS) 등 7종이었던 인증 방식은 패스키, QR코드, 모바일 앱 등을 포함해 총 12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양자컴퓨팅 발전에 대비한 양자내성암호 도입과 암호키를 평문으로 저장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암호키 관리 강화 방안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비밀번호 변경 주기에 대한 국제적 권고 사항도 반영했습니다. 지나친 변경이 오히려 보안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작성 규칙을 개선했습니다. 이상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안내서가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기술 변화에 따른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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