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24시간가량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해당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번 특검법이 범죄 처벌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재판정 밖에서 재판을 무력화할 특권을 부여하는 '특권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1인 특권계급이 탄생했다"며, 이는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를 금지한 헌법 제11조 2항을 위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총 12개 항목으로, 이 중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뇌물,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등 6개에 달합니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를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되며,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의 비판을 '염치없는 궤변'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봉건우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진정한 특권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시킨 당사자가 누린 것 아니냐"고 되물으며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