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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청년 과로사 의혹' 런베뮤에 과태료 8억…임금체불 5.6억 적발
뉴스보이
2026.02.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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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12:1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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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베뮤 전 계열사에서 주 70시간 이상 근무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1분 지각 시 15분 공제, 비밀서약 강요 등 63건의 법 위반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 전 계열사에서 5억 6천만 원의 임금이 체불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간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총 63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5건은 형사입건하고, 산업안전 및 노무관리 위반에 대해 8억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감독 결과, 일부 직원은 주 70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1분 지각 시 15분 공제 등 과도한 임금 공제 방식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비밀서약서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다양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미지급 5억 6400만 원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의 장시간·공짜 노동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예방적 감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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