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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돈봉투' 송영길 2심 전부 무죄…1심 실형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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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2.13. 12:57

'불법 정치자금·돈봉투' 송영길 2심 전부 무죄…1심 실형 뒤집혀

간단 요약

2심 재판부는 이정근 녹음파일 등 핵심 증거들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2심에서 1심 징역형을 뒤집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봉투 의혹 수사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8억6천300만원 수수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돈봉투 의혹 영장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공소사실 입증에 활용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송영길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시설 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뇌물 혐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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