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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근' 이종호, '재판로비 명목 수수' 1심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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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2.13. 14:58

'김건희 측근' 이종호, '재판로비 명목 수수' 1심 징역 1년 6개월

간단 요약

도이치모터스 주포 이정필 재판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재판 로비 혐의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구속기소된 이종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주포인 이정필에게 재판 결과를 청탁해주겠다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종호가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재판과 수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계속 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특검법에 명시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종호 측의 공소기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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