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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근' 이종호, '재판로비 명목 수수' 1심 징역 1년 6개월
뉴스보이
2026.02.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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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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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포 이정필 재판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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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재판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종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인 이정필에게 재판 결과를 청탁해주겠다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종호가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재판과 수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계속 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검법에 명시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종호 측의 공소기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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