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정치

#미국

#도널드 트럼프

#상호관세

#청와대

#대미투자특별법

靑 "美 상호관세 무효…동맹 기반 우호적 협의 지속, 대미투자특별법 차질 없이 진행"

logo

뉴스보이

2026.02.21. 17:29

靑 "美 상호관세 무효…동맹 기반 우호적 협의 지속, 대미투자특별법 차질 없이 진행"

간단 요약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15%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 부과 등 추가 조치 동향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7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 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21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 부처 회의 결과를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습니다. 미 사법부 판결로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했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등과 긴밀히 협업할 예정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커브길에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