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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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개헌 투표 선결조건' 국민투표법 민주당 주도 처리
뉴스보이
2026.02.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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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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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이 핵심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후 10년 넘게 입법 공백이 지속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헌 투표의 선결조건으로 여겨지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이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2015년까지 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10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2월 국회 처리 방침이 구체화되면서 6·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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