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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폭로 후 폭행 삼촌에 흉기든 조카, 대법원 '정당행위' 무죄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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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2. 08:02

성추행 폭로 후 폭행 삼촌에 흉기든 조카, 대법원 '정당행위' 무죄 취지
성추행 폭로 후 폭행 삼촌에 흉기든 조카, 대법원 '정당행위' 판단
1
대법원이 어린 시절 성추행을 폭로한 조카가 폭행한 삼촌에게 흉기를 든 행위를 정당행위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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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냄
3
사건은 2023년 1월 조카 A씨가 삼촌 B씨의 어린 시절 성추행 사실을 가족에게 폭로하며 시작됨
4
격분한 B씨가 A씨 집을 찾아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자, A씨는 부엌칼로 맞서며 112에 신고함
5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B씨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수동적 방어이며 정당행위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함
삼촌 폭행에 흉기 든 조카, 왜 1·2심은 유죄였을까?
down
1·2심의 판단은 왜 달랐나?
down
'정당행위'와 '정당방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down
대법원이 A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본 핵심 이유는?
leftTalking
1·2심의 판단은 왜 달랐나?
rightTalking
•
1심 재판부는 조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 삼촌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며 양측 모두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A씨가 흉기를 들고 B씨를 위협한 행위 자체를 특수협박으로 본 것입니다.
•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씨가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A씨의 행동 자유를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A씨의 벌금형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leftTalking
'정당행위'와 '정당방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rightTalking
•
형법상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습니다. 반면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며, 정당방위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가 아닌 정당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A씨의 행위가 B씨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의 행위였으며,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본 것입니다.
leftTalking
대법원이 A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본 핵심 이유는?
rightTalking
•
대법원은 두 사람의 다툼 발단과 경위에 비춰 삼촌 B씨의 책임이 근원적이고 더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린 시절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자 B씨가 예고 없이 A씨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협박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
또한, B씨의 폭력성, 두 사람의 과거 관계, 성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A씨의 행위는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두려운 나머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공포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B씨의 추가 가해 행위를 저지하려는 절박한 심정에서 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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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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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세계일보
│
4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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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3:06
1심,2심 판사들은 뭐하는것들이냐? 니들 조카가 똑같이 당해도 그렇게 판결할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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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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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5:57
항상 법이 문제네..결국 1심,2심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안되고 유죄선고 내린거잖아...AI재판이나 국민재판해봐라...이게 도대체 대법원 갈 사안인가?.....어린시절 성폭행 당한것도 억울한데 그 범죄자가 찾아와서 협박하고 폭행한데 맞섰다고 유죄를 받다니...법이 많이 문제네...그래서 사적제제에 사람들이 열광하는거지....좀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하면 안되나..너무나도 당연한 말같지도 않은 판결을 3심에서나 받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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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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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5:02
성폭행에 폭행까지 하려들다니,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인 줄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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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
25개의 댓글
best 1
2026.8.12 00:35
정당방위가 당연한걸 대심까지 간 것도 놀랍다. 판사 너도 꼭 법대로 누가 때리면 얌전히 맞아만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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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1:44
강자가 약자에게 위력을 행사하면, 약자는 맨손이 아닌 뭔가를 들고 대든는게 상식 아닌가? 정당방위 폭넓게 허용좀 하자 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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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1:57
판사, 검새, 견찰 모두 AI로 교체 해야함. 이게 유죄로 1심 갔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들이 사이코패스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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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
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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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1 22:53
상식적으로누가봐도정당한것을???1심정도에서끝날것을대법까지갔다는것자체가얼마나한심하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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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0:19
설사 조카가 난도질 했다하더라도 정당방위 나오는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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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1 23:28
나이 쳐 드신 양반이 꼰대 같고... 성추행의 행위를 고작 500만원이냐 판사여 구속 시켜도 모자랄 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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