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3위

#조희대

#청와대

#손봉기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조희대 대법원장,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헌법적 근거 없어"

logo

뉴스보이

2026.09.22. 14:02

조희대 대법원장,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헌법적 근거 없어"
대통령 임명권 침해 논란과 여야 대치 속 권한쟁의심판 청구
1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25일 만에 공식 거부함.
2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공문에 국무위원 부서가 없고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함.
3
이에 청와대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라는 헌법 위배 인식이라며 반박함.
4
범여권은 사법 쿠데타라며 사퇴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사법부 독립 수호라며 지지 입장을 밝힘.
5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대법관 공백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삼권분립 논란
down
대법원장은 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는가
down
제청권과 임명권을 둘러싼 헌법 해석 논란
down
대법관 공백 사태와 향후 후속 절차의 전망
leftTalking
대법원장은 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는가
rightTalking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없다며 거부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청와대가 사전 실질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국회 임명동의안을 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보낸 공문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빠져 있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와 법적 근거도 적혀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1987년 헌법 체제가 도입된 이후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법부와 행정부 수장이 대법관 후보자 인선을 두고 직접 충돌하면서 헌정사 초유의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leftTalking
제청권과 임명권을 둘러싼 헌법 해석 논란
rightTalking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한 임명권을 침해하는 헌법 위배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임명동의안 제출에 앞서 실질적인 사전 협의를 거치는 관행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법원과 법조계 일각은 현행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사전 협의를 강제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가 사실상 사전 승인으로 변질될 경우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제청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leftTalking
대법관 공백 사태와 향후 후속 절차의 전망
rightTalking
현행 법령에는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한 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나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6개월 넘게 후임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의 재판 지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임명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다만 외부 국가기관의 동의안 미제출에 대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과거 헌재 판례가 있어 적격 여부가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조희대

#청와대

#손봉기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겨레
46개의 댓글
best 1
2026.9.22 06:58
헌법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있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국회 동의 이전에 대통령이 거부하고 제재청을 요구할수있다는 규정은 헌법 어디에도 없는데 제재청 거부가 어떻게 헌법 위배란 말인가. 헌법 위배란 헌법에 명시된 규정을 어겼을때 성립하는데 헌법에 나와있지도 않은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그걸 어떻게 헌법 위배라고 할수있나. 외려 헌법 위배는 헌법 규정에도 없는 제재청 요구를 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거 아닌가.
thumb-up
20
thumb-down
7
best 2
2026.9.22 04:20
대법원장님 정말 잘하신 겁니다. 힘내시고 절대 굴복하면 안됩니다. 정상적으로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거부하면 대통령 맘대로 하겠다 이말 이자나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지요!
thumb-up
15
thumb-down
2
best 3
2026.9.22 04:17
애초에 대법원장 권한인데,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만 후보올리라는게 헌법위반이지;; 애초에 헌법위반이었으면 진작에 민주당에서 탄핵진행했을텐데, 막상 법적으론 문제없으니 아무것도 못하잖아
thumb-up
15
thumb-down
2
경향신문
45개의 댓글
best 1
2026.9.22 04:36
조희대 대법원장님 힘내십시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셔야 합니다.
thumb-up
23
thumb-down
8
best 2
2026.9.22 04:37
대법원장 제청권을 침해했다면 사법부 독립의 기본원칙을 훼손했고, 연임시도와 공소취소라는 헌정질서 근간을 훼손하려 해왔다. 국기를 문란시키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연성독재에 의한 내란 아니냐? 이로써 탄핵요건을 충족했다고 본다.
thumb-up
18
thumb-down
1
best 3
2026.9.22 04:23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단이 있네..공소취하에만 몰두하는 찢통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앉히려고 대법원장의 지명 몫까지 가로채 제놈의 수하로 바꾸려고 하는 작태에 적법하게 잘 대처하고 있군요..조희대 홧팅..
thumb-up
18
thumb-down
2
조선비즈
41개의 댓글
best 1
2026.9.22 06:57
청와대는 삼권분립을 모르는거냐 아니면 국민들이 만만한거야 ??? 니들 말이 맞는 말이면 대통령이 다 임명하지 그러냐?? 근데 그럼 대법원장 말은 누가 귓등으로나 듣겠냐 ??? 재제청이라는것 자체가 애초에 헌법에 근거가 없다. 청와대와 종북 주사파 똥팔육들 그만 까불어라. 언젠간 싹다 감옥가게 되어있다.
thumb-up
21
thumb-down
0
best 2
2026.9.22 05:53
조희대대법원장님.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민주 공화국입니다. 공산주의 독재구카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thumb-up
21
thumb-down
0
best 3
2026.9.22 05:58
헌법위에 이재명있냐 ?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다 임명을 거부하는건 대통령권리지만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지 엄밀히 자격은 국회에서 따져야 한다
thumb-up
15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