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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헌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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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2. 14:02

조희대 대법원장,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헌법적 근거 없어"
대통령 임명권 침해 논란과 여야 대치 속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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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25일 만에 공식 거부함.
2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공문에 국무위원 부서가 없고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함.
3
이에 청와대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라는 헌법 위배 인식이라며 반박함.
4
범여권은 사법 쿠데타라며 사퇴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사법부 독립 수호라며 지지 입장을 밝힘.
5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대법관 공백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삼권분립 논란
down
대법원장은 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는가
down
제청권과 임명권을 둘러싼 헌법 해석 논란
down
대법관 공백 사태와 향후 후속 절차의 전망
leftTalking
대법원장은 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는가
rightTalking
•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없다며 거부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청와대가 사전 실질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국회 임명동의안을 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보낸 공문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빠져 있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와 법적 근거도 적혀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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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987년 헌법 체제가 도입된 이후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법부와 행정부 수장이 대법관 후보자 인선을 두고 직접 충돌하면서 헌정사 초유의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leftTalking
제청권과 임명권을 둘러싼 헌법 해석 논란
rightTalking
•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한 임명권을 침해하는 헌법 위배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임명동의안 제출에 앞서 실질적인 사전 협의를 거치는 관행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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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법원과 법조계 일각은 현행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사전 협의를 강제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가 사실상 사전 승인으로 변질될 경우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제청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leftTalking
대법관 공백 사태와 향후 후속 절차의 전망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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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에는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한 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나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6개월 넘게 후임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의 재판 지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국회의 임명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다만 외부 국가기관의 동의안 미제출에 대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과거 헌재 판례가 있어 적격 여부가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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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
66개의 댓글
best 1
2026.9.22 08:48
조대법원장남, 마지막 보루를 꼭 지켜주세요. 국민들이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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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2 09:56
소신있고 용기있는 조희대 대법원장께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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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2 10:20
요즘 세상에 보기드물고 타락정권에 맞서는 희대의 대법원장~ 조희대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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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사저널
│
4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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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2 06:38
조희대 대법원장님 , 삼권분립 원칙상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나 위상은 동등합니다 ! 이재명에 끌려다니실 필요없습니다 ! 그리고 이재명 재판도 재개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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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2 06:55
서영교 가 뭘 안다고 씨부렁대나 너무 웃긴다 자나가는 소도 웃고 개도 웃겠다 서영교 생각만해도 ㅋㅋ 😂 웃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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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2 06:43
생긴대로 노네 저러니 굥정권때 찍소리 못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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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향신문
│
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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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2 04:36
조희대 대법원장님 힘내십시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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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9.22 04:37
대법원장 제청권을 침해했다면 사법부 독립의 기본원칙을 훼손했고, 연임시도와 공소취소라는 헌정질서 근간을 훼손하려 해왔다. 국기를 문란시키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연성독재에 의한 내란 아니냐? 이로써 탄핵요건을 충족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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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2 04:23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단이 있네..공소취하에만 몰두하는 찢통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앉히려고 대법원장의 지명 몫까지 가로채 제놈의 수하로 바꾸려고 하는 작태에 적법하게 잘 대처하고 있군요..조희대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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