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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건드리면 소송"…남의 건물 앞 '알박기' 주차에 공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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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3. 11:18

"차 건드리면 소송"…남의 건물 앞 '알박기' 주차에 공사 중단

간단 요약

건물주 A씨는 보름째 방치된 차량 때문에 도시가스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주는 이동 요청을 거부하며 민형사 소송을 경고하는 등 고의적인 방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에서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1년 전 매입한 건물에 도시가스를 연결하려 했지만, 건물 앞에 보름째 주차된 차량 때문에 공사가 전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차주는 차량 이동을 거부하며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빼줄 의향이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량에는 "차 건드리지 마세요. 민형사 소송해요. 차량 안에 귀중품 있음"이라는 경고문까지 붙여놓았습니다. CCTV에는 새벽 4시 30분경 차주로 추정되는 남성이 차량에 다가와 경고문을 붙이고, 10분 뒤 택시를 타고 돌아와 이를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여전히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며 매일 말통에 담긴 기름을 4층까지 직접 나르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수개월을 기다려 시작한 공사가 차주의 생떼로 막히자, A씨는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A씨는 해당 차주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계획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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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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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2:19
법이 개법이라 그런거다 국개들 놀지말고 저런 법이나 좀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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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2:43
인도에 불법 주차한것 같은데 경찰이 저정도 조치도 못한다구.... 한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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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2:49
금융치료가 시급해보인다. 삼청교육대 다시 만들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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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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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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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0:17
법 개정 좀 하자. 국개들아. 맨날 남탓만 하지말고.!! 이유불문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 모든 권리를 박탈 할 수 있어야한다.!! 차로 길을 막으면 피해자가 몇명인데... 막은 반칙쟁이쓰레기.권리는 중요하고 그 피해받는 수백수천명은 권리가 없단말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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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0:22
구청 측은 차량이 주차선 안에 세워져 있어 강제 견인은 어렵다고 안내했다.??아니 뭐 이딴법이 있나?!의도적으로 저러는게 뻔히 보이는데도 견인이 안된다는게 말이나 되냐?!고소 잘하셨네요 어떤의도로 저런지는 몰라도 강력하게 처벌바랍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열이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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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0:21
도대체 국회의원 놈들은 모하는 놈들이냐? 십년 넘게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데 법 하나 안 만들고... 주로 저렇게 주차하는 놈들이 국회의원 놈들이라서 일부러 법을 안 만들고 있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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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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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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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2:24
법이 거지같으니 저런 빌런들이 등장하지..이런 주차문제가 하루이틀도 아니고 도대체 법은 왜 아직도 제자리인데??국민들 혈세만 빼먹지말고 일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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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2:25
저런차는 강제로 견인할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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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3:21
국X의원 놈들이 민생에 필요한 법은 안만들고 지들 뱃대지 채울생각만하니 세상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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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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