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 건드리면 소송"…남의 건물 앞 '알박기' 주차에 공사 중단
뉴스보이
2026.11.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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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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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A씨는 보름째 방치된 차량 때문에 도시가스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주는 이동 요청을 거부하며 민형사 소송을 경고하는 등 고의적인 방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