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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전후 장애인 외삼촌 돈 뜯은 조카, 대법 "하나의 범죄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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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3. 12:02

수감 전후 장애인 외삼촌 돈 뜯은 조카, 대법 "하나의 범죄로 처벌해야"

간단 요약

대법원은 수감 기간 전후로 이어진 공갈 범행을 하나의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조카 A씨는 약 4년간 외삼촌을 협박해 약 4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9세 조카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4년간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인 외삼촌 B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냈습니다. A씨는 "돈을 주지 않으면 집 물건을 다 때려 부수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B씨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총 3,942만 원을 82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대법원 2부는 A씨의 공갈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은 공갈죄와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를 각각 별개의 죄로 보아 처벌했으나, 대법원은 범행 의도가 끊기지 않은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사기죄로 수감된 기간에도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수감 전후로 이어진 범행을 별개의 죄가 아닌 하나의 범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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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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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4:37
별의별 세상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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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4:53
어떻게든 범죄자에게 유리한 양형을 선고하시려는 판사님의 너그러움에 감탄을 금치 못하겠다. 징역을 너무하니 그냥 집행유예 2년으로 해 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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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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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3:53
2찍 융겅히. 스럽다. 징역20년 쓰래긔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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