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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누락한 4687명에 21억 직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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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3. 12:11

국세청, 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누락한 4687명에 21억 직권 환급

간단 요약

2021년부터 2025년 귀속분 중 기본공제를 놓친 납세자에게 세금을 돌려줍니다.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이 직권으로 환급하며, 홈택스에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누락해 세금을 과다 납부한 4,687명에게 총 21억 원을 환급했습니다. 이번 환급 대상은 2021년부터 2025년 귀속분으로, 1인당 평균 45만 원, 최대 79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신고 절차가 복잡해 납세자가 공제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과다 납부액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가 저조했던 점을 고려해,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이번 직권 환급을 추진했습니다. 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세청이 5년 치 신고 내용을 검토해 진행했습니다. 등록된 환급계좌가 없는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의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에서 지급 신청을 선택하고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환급을 빙자해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를 요구하는 전자금융 사기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환급을 이유로 송금을 요청하지 않으며, 의심 사례는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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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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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3:46
2500으로 늘려라 언제쩍 250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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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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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4:40
경정청구 안해도 당연히 돌려줘야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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