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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고 단순 실수 과태료 면제…개정 전 행위도 소급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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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3. 12:02

부동산 광고 단순 실수 과태료 면제…개정 전 행위도 소급 적용 가능

간단 요약

감사원이 부동산 광고 미삭제에 대한 과태료 면제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공인중개사 63건, 약 1억 5000만 원의 과태료 부담을 해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3일, 계약이 완료된 부동산 매물 광고를 단순 실수로 삭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고시 시행 전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일선 지자체에서는 판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습니다. 감사원은 법령 변경으로 제재가 완화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개정 고시 시행 전 위반 행위에도 완화된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양주시는 과태료 부과 건을 전면 재검토해 총 63건,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면제했습니다. 양주시는 행정 처리의 통일성을 위해 이번 사전 컨설팅 결과를 전국 22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며 적극 행정의 사례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전 컨설팅은 정부 부처나 지자체 등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감사원이 실시하는 제도로, 유권해석을 통해 기관들의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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