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96억 채무 누락 혐의 임현철 울산 남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송치
뉴스보이
2026.11.0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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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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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196억 원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임현철 구청장을 송치했습니다.
선관위는 재산액을 기존 21억 원에서 마이너스 175억 원으로 정정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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