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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억 채무 누락 혐의 임현철 울산 남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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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3. 13:25

196억 채무 누락 혐의 임현철 울산 남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송치

간단 요약

울산경찰청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196억 원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임현철 구청장을 송치했습니다.

선관위는 재산액을 기존 21억 원에서 마이너스 175억 원으로 정정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임현철 울산 남구청장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최근 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채무 규모는 196억 원에 달합니다. 앞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임 구청장의 선거공보 재산 항목에서 채무 누락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 구청장의 재산액은 기존 21억 원에서 마이너스 175억 원으로 수정됐으며, 선관위는 6월 2일 임 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임 구청장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채무가 20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발생한 법인 연대보증 채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보 등록 서류 준비 과정에서 실무진의 행정 착오로 누락된 것일 뿐이라며 고의적 은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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