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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야외 공공예식장 ‘솔로몬 웨딩뜰’ 이용 자격 성남 직장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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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11:54

성남시, 야외 공공예식장 ‘솔로몬 웨딩뜰’ 이용 자격 성남 직장인까지 확대

간단 요약

내년부터는 성남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성남 소재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관료는 무료 또는 32만 원으로, 민간 예식장보다 훨씬 경제적인 비용으로 예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남시가 예비부부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야외 공공예식장 ‘성남 솔로몬 웨딩뜰’ 3곳을 내년에도 운영하며, 이용 대상을 성남시 소재 직장인까지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예비부부나 양가 부모 중 1명 이상이 성남시에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예비부부 중 1명이라도 성남시 내 직장에 재직 중이라면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운영 장소는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공원, 분당구 구미동 성남물빛정원 하늘마당, 분당구 율동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돌뜰정원 등 3곳입니다. 대관료는 성남시청 공원과 성남물빛정원 하늘마당(하객 80명 이하)은 무료이며,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돌뜰정원은 32만 원입니다. 민간 예식장 대비 경제적 이점도 큽니다. 연출과 출장 뷔페,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을 포함한 예식 비용은 하객 100명 기준 1,010만 원에서 1,650만 원 수준입니다. 올해 4월 첫 운영을 시작한 솔로몬 웨딩뜰은 총 90건의 신청이 접수되고 14건의 예식이 진행되는 등 예비부부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유수정 성남시 가족정책팀장은 “첫해 운영을 통해 공공예식장에 대한 예비부부들의 관심을 확인했다”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개성 있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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