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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 없이 블로그에 성형 광고한 병원 대표·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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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3. 15:39

사전심의 없이 블로그에 성형 광고한 병원 대표·직원 벌금형

간단 요약

의료법상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는 사전심의가 필수입니다.

법원은 과거 위반 전력과 안내 공문 수령 사실을 근거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성형외과 대표 A 씨와 직원 B 씨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병원 명의의 블로그에 수술 비용과 효과 등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인터넷 등 심의 대상 매체를 통해 의료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광고를 게시하기 전인 2024년 12월 관할 구청으로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안내 공문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인지 불분명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했습니다. 특히 직원 B 씨는 보건소에 문의해 가격 노출 제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과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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