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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도정 '졸속 행정' 논란…충북도립파크골프장 사유지 무단 사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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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16:11

김영환 도정 '졸속 행정' 논란…충북도립파크골프장 사유지 무단 사용 적발

간단 요약

충북도가 도립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며 사유지 6필지 등을 무단 사용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도는 뒤늦게 토지 매입비 9억 원을 편성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졸속 행정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북도가 47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도립파크골프장이 행정 절차를 무시한 '졸속 행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축산기술연구소 부지에 들어선 45홀 규모의 이 시설은 지난 2026년 7월 21일 정식 개장했습니다. 특정감사 결과, 도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부지 내 일반 사유지 6필지(4048㎡)와 청주시 시유지 1필지(99㎡)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 확보 절차 없이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태는 축산기술연구소 이전 계획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잠정 중단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과거 행안부 복무감찰에서도 관련 공무원들이 훈계 조치를 받는 등 반복적인 절차 위반 사례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충북도는 뒤늦게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9억 원을 편성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효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은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정부가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도민들이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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