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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종결된 불기소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비공개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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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3. 16:17

수사 종결된 불기소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비공개는 위법

간단 요약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기록을 비공개한 공소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내부 규정인 검찰보존사무규칙이 정보공개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법 제13행정부(재판장 허준서)는 60대 남성 A씨가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29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B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2024년 8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A씨는 올해 1월 16일 해당 사건의 수사 기록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부지청은 조서가 공개될 경우 사건 관계인 간 민사소송 등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리구제 절차 활용 가능성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동부지청이 비공개 근거로 든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대해 법률 위임을 받지 않은 행정기관 내부 준칙일 뿐이라며,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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