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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전 임원 '늑장 기소'에 법원 공소기각…방어권 침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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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3. 16:56

쌍방울 전 임원 '늑장 기소'에 법원 공소기각…방어권 침해 인정

간단 요약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소를 2년 넘게 지연한 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30억 원 횡령 혐의를 받는 전 쌍방울 재무총괄책임자 A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3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쌍방울 그룹 재무총괄책임자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를 마쳤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소를 장기간 지연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그룹 자금 30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 공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2022년 12월 21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으며, 이후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3개월이 지난 2025년 5월 28일에서야 A씨를 기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기소 지연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첫 사례입니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와 김성태 전 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사건 등에서도 부당한 기소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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